[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개인금융정보 관리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4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문서 관리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사 등 금융사 165곳을 대상으로 개인 금융정보 문서의 관리 수준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문서 파기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 회사는 70% 정도에 불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부문서 파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파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결과확인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위탁계약서에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위탁업무 감독, 손해배상 책임 등 필요한 기재사항을 제대로 써넣도록 요청했다.
또 파기 계획 수립과 결과 확인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 밖에도 개인정보문서 관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를 함께 배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