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결제원은 모바일 현금카드인 ‘뱅크월렛’ 서비스를 KT 가입자에 까지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국내 은행과 공동으로 SK텔레콤(017670) 가입자를 상대로 제공해온 은행 공동 스마트폰 지급결제 서비스인 '뱅크월렛'을 이날 KT(030200) 가입자에게까지 확대했다.
‘뱅크월렛’은 은행권이 발급하고 있는 현금카드와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머니를 NFC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지갑이다.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인출, 계좌인출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 가맹점(NFC)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등 은행은 이날부터 적용되며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는 KT 가입자는 10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뱅크월렛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전용 사이트(www.bankwallet.co.kr)에서 거래은행의 현금카드와 뱅크머니를 신청,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된다.
한편 LG U+(032640) 가입 고객은 서비스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