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동화약품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약을 팔기 위해 현금은 물론 명품지갑에 골프채, 심지어 홈시어터까지 뿌린 것으로 전해지며 쌍벌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20일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1100여개의 병의원에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화약품은 같은 기간 동안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락테올, 아스몬, 아토스타 등 13품목의 처방대가로 종합병원과 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제품설명회 및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사들 개개인의 성향과 처방실적까지 파악·관리하면서 처방사례비를 선지원 또는 후지급 하는 방식을 사용키도 했다. 현금은 물론, 상품권과 주유권, 심지어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관리비까지 대납했다.
공정위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동화약품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후 재도약에 나선 의지가 무색케 됐고 나아가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분야로 발을 넓히고 이숭래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새 판을 짜는 등 심기일전에 나선 동화약품이 신임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불법리베이트 악재에 발목을 잡혔다”고 우려스런 입장을 전했다.
이숭래 동화약품 신임 사장은 화이자에서만 27년간 근무한 영업마케팅 전문가다. 이러한 점이 그를 신임 대표로 발탁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 한편으론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쇄신하고자 하는 윤도준 회장의 심기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화이자에 근무하며 종합병원과 의원, 약국은 물론 마케팅 총괄과 신규 사업팀 등 영역을 넘나드는 역량을 보인 이 사장을 두고 윤 회장이 새판짜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이 사장이 새판에서 새로운 영업전략 구상도 하기 전에 불법 리베이트로 직면한 현재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넘길지 주목하고 있다. 그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