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새마을금고 간부가 고객돈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구속됐다.
밀양경찰서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3년여 동안 고객 예금 94억여원을 고객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해 사용한 혐의로 밀양 SM새마을금고 업무총괄부장 박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06년부터 주식에 투자해 집까지 담보로 등 지속적으로 투자했으나 실패하자 2010년부터 새마을금고의 고객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특히 박씨는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횡령 사실은 중앙회 울산경남본부가 감사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본부와 밀양 SM새마을금고를 압수 수색했다.
또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스포츠신문사 주식을 집중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 사들인 주식은 모두 980만여주이며 이 회사 전체 주식의 12%를 보유해 최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감사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거래 내용을 담은 문서 등을 확보해 공모와 범죄 수익금의 은닉 여부와 횡령한 돈의 정확한 사용처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