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ems=장진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왕’의 탈세 비리 혐의와 관련해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도 드러나 이번 조사로 인한 파장이 보험업계 전반으로 번질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 구조를 집중 점검한 결과 소속 설계사들의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하고 삼성생명 등에 경영 유의 조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왕이 특정 고객에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보험 해지 시 계약자 본인이 아닌 보험설계사가 대신 처리하는 사례 등도 적발했다.
보험업법에는 보험설계사들이 대통령령에 정해진 소액의 금품을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 대가로 가입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번 보험왕의 탈세 비리 혐의와 관련, 삼성생명 측은 그간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자사의 직원은 구속영장도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사건은 아직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이 사건에 대해 아는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삼성생명 측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가 보여주듯 내부통제 시스템은 이미 구멍이 뚫린 상태였으며, 문제없다던 삼성생명의 말도 결국은 거짓인 것으로 들통났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됐던 '고액다건 계약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영업 관행을 회사가 모를리 없다'는 의견에 더욱 무게만 실어주는 꼴이 돼 신뢰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보험사의 내부통제에 일부 문제가 있어 경영 유의 조치를 내리고 보험사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삼성화재에서 삼성생명으로 자리를 옮긴 김창수 사장의 시름도 깊어질 전망이다.
신뢰가 최우선시 되는 금융업계에서 이번 사건이 김 사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보험왕들이나 고액다건 설계사들의 불법영업은 이미 업계에서는 일반화 된 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제재가 없는한 이같은 일은 계속 반복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사고가 날 경우 회사에서는 보통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회사차원의 보상을 한다 해도 결국 보험설계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결론적으로 회사가 보는 피해는 거의 없다"며 "이번 조사로 보험왕들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만큼 강력하고 대대적인 단속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