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고객 정보 유출에 ‘철퇴’

[kjtimes=김한규 기자] 메리츠화재가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까지 20영업일에 걸쳐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정보 부당 유출 및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기업에 과태료 6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했으며 직원에 대해서도 감봉과 견책 각 1명을 비롯 총 10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A팀장은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64009건을 업무 목적과 관계없이 이메일 또는 USB를 통해 2개 보험대리점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검출 및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정보 탐지 및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하고서도 지난 5월까지 문서 자동암호화 기능(DRM)을 적용하지 않은 점도 발견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포함된 고객정보만 탐지되도록 고객정보 탐지 프로그램(PF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가 포함된 고객정보는 암호화가 되지 않아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이날 위 적발사항 이외에도 자산운용한도 관리, 부동산 PF대출 심사업무,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불철저에 대한 조치도 함께 받았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