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현재 39% 수준인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이 34.9%로 낮아진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오는 2015년 말까지 대부업체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낮춘다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안심사소위는 대부업체의 향후 시장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자율 상한선을 낮출 예정이며, 서민대출과 관련된 재정 지원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에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정무위원회의 결정으로 향후 대부업체들은 이자 수익의 감소로 '실적악화' 라는 문제를 겪게 될 것이 자명하고, 이런 상황들은 결국 대부업체들의 대출기준 강화로 이어져 불법사금융 피해 급증이라는 악순환고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상자 80%의 신용등급이 7~10등급이라 저신용자는 갚을 가능성이 극히 적고 연체율도 상승해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옳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