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조특법 개정 없이 지방은행 매각도 없다"

[kjtimes=김한규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경남·광주은행 매각 시 세금을 면제 받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는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일부 이사들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전제 요건인 인적분할을 철회하는 취지의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우리금융은 작년 8월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미 의결했었다.
 
하지만 이날 우리금융 이사회에서는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조항 하나만 충족 되도 매각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하면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었다. 하지만 경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역 환원을 요구하면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시기를 오는 2월로 미뤘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거액의 세금 문제가 남아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매각 작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조만간 한 차례 더 간담회를 한 후 이사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검토·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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