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김정식)은 최근 AI(조류독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 지원을 위해 상호금융대출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 피해농업인에 대해 피해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 지원 ▲ 기존에 대출받아 사용중인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대출금이자 납입 유예 ▲ 상환기일이 도래한 자금에 대해 만기연장을 통한 피해 농업인의 대출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할부상환대출에 대하여도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하여 주도록 하는 특례조치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이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는 해당 농·축협에 문의 및 신청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