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사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가 2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다만 온라인 보험사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를 열고 은행·보험·카드 등 전 금융회사와 그 전속 대출 모집인 모두 SMS·이메일·전화 등을 통한 대출 권유와 모집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전화 영업이 이르면 3월말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사 임원들에게 온라인 보험사만 빼고 모든 금융사의 전화 등을 통해 대출 모집이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만일 조치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현장 지도와 경영진 면담이 이뤄지며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영업 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어 지난 26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불법적인 정보 유통을 부추기는 SMS(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무차별적 대출 권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비대면 영업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다만 업종 특성상 비대면 영업으로만 영업이 가능한 AIG, AXA 등과 같은 보험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를 두고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너무 과도하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험회사와 달리 카드사 은행권은 비대면 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이번 비대면 영업 금지 조치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
한편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인터넷, 무가지 등의 개인정보를 사고팔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광고 등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