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홍영만/이하 캠코)의 한 간부가 고금리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여성 신청인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간부는 여성 신청인에게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보증심사를 편법으로 통과하는 방법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캠코 감사실은 여성 신청인을 성희롱한 A 과장에 대해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홍영만 사장에게 징계 조치를 의뢰했다.
A 과장은 서민금융 지원 사업인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러 방문한 여성에게 사적인 만남을 유도해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갖거나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공사 직원으로서의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12월쯤 캠코 감사실에 A 과장에 대해 성추행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다시 취하했다.
이 여성은 감사실에 성추행 민원을 제기하면서 바꿔드림론 심사 과정에서 근로소득액을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A 과장이 허위 급여를 이체하는 편법을 알려줬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드림론은 연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 지원 사업이다.
캠코 관계자는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내용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해당 직원과 여성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 민원을 취하했다"며 "일단 공기업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캠코의 서민금융 신청자 확인절차 등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캠코는 대출 신청자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사실의 징계조치 의뢰에 홍영만 사장은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로 응답할지 그 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