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앞으로 NS홈쇼핑의 쇼핑몰인 NS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부터 결제 마지막 과정까지 할인에 대한 주의사항을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앞에서는 'BC카드 5% 청구할인'이라고 적어놓고 결제과정 중 어느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만 주의사항을 통해 적용되지 않는 카드를 공지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BC카드 5% 청구할인'이라는 문구만 믿고 덜컥 구매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다 해도 NS몰 측은 이또한 고객의 책임으로 몰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본지 'NS홈쇼핑, BC카드 청구할인 꼼수 '주의보''에 따르면 NS몰에서는 제품판매 당시 'BC카드 5% 청구할인'을 판매제품에 적용했음에도 실제 결제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확인한 고객은 당연히 이에 대한 항의를 했고, 증거사진 및 관련 자료들을 제출했으나 NS몰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후 사태가 점점 커지자 NS몰은 결국 환불조치를 취했다.
이번처럼 실제로 청구할인이 되지 않은 건들은 이외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NS몰 측에서는 이같은 고객의 항의는 처음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면위로 떠오른 '5% 청구할인' 실체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은 생산해낼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당초 문제는 VISA와 MASTER 였다. 제품선택 과정 및 결제과정에는 모든 BC카드가 5% 청구할인 되는 것처럼 표시돼 있지만 최종 마지막 결제 화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카드와 적용되는 카드 등의 주의사항이 있다고 NS홈쇼핑 관계자는 주장했다.
따라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피해자의 오해였다는 것이 NS홈쇼핑 홍보실 관계자의 해명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NS몰의 거짓해명인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NS몰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기자가 직접 최종 결제과정까지 진행해 본 결과 어디에도 VISA와 MATER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와 다른 카드사용시 이용약관 및 할인율 적용에 대한 차이는 있어도 모든 BC카드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NS몰의 고객센터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NS몰의 한 상담원은 "모든 BC카드는 동일하게 할인이 적용되며, VISA와 MASTER의 구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즉 BC카드와 BC카드가 아닌 non-카드의 차이는 있어도 BC카드는 모두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카드나 기프트카드에 대한 부분은 사전 공지돼 있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결국 NS몰 측은 자신들의 실수를 가리기 위해 소비자들의 잘못으로만 이를 몰아간 것이다.
실제 NS홈쇼핑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고객의 오해에서 빚어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상세 안내페이지에 고지된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은 실제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이것만 조심해서도 안된다. NS몰에서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품목은 카드사 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달라 맨 마지막 결제 과정에서도 또 다른 내용을 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업계관계자는 "보통 카드 할인의 경우 카드사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많아 업체측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대부분의 쇼핑몰의 경우 할인 여부를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 받은 후에 결제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