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기범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카드 3사가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열어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 각각 3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사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회원모집과 발급업무는 물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의 대출업무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또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도 정지된다.
다만 문화누리카드·아이즐거운카드 등 보육·복지 관련 카드와 정부구매카드·지자체법인카드 등 정부 및 지자체 경비카드는 허용된다.
또한 기존 회원에 대한 갱신발급이나 재발급은 가능하며, 업무정지일 이전까지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서비스도 사용하던 회원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졌던 약정한도 내에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