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수한 가격이 적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통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한국은행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서 당초 결정된 주당 7838원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에 넘기는 가격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기에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 합병도 가시화되고 있다. 외환은행은 다음달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독립 법인으로 만들 예정이며, 하나금융은 분사된 외환카드를 계열사에 편입해 하나SK카드와 통합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본격적인 합병을 앞둔 준비 단계로 보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하나·외환 카드사업 통합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합병으로 인력 구조조정과 급여·복지 수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 지난 2012년 김석동(당시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과 맺은 핵심조항인 5년간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 약속을 깨는 행위라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한편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하나·외환카드 통합을 위한 외환카드 분사 인가 여부 논의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