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철거왕’으로 유명한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회삿돈 등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들에게 지시해 회삿돈 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원 등 10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또 이사회 결의 없이 담보도 받지 않은 채 경기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나선 계열사에 150억원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9일 판결문을 통해 “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무분별한 자금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에 거액의 피해를 줬으며 피고인 범행으로 회사가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2차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징역 7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범행 액수가 1000억원이 넘고 공무원 등에게 건넨 뇌물도 3억5000만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도주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검거된 뒤에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