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무림SP가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무림그룹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림SP는 지난 2009년이후 5년만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 13일 무림페이퍼 본사가 있는 진주는 물론 서울 무림그룹사옥과 각 공장이 있는 진주, 울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계 일각에서는 이처럼 국세청에서 급하게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로 나뉜다. 정기세무조사의 경우는 해당회사에 사전통보가 이뤄지나 특별세무조사의 경우는 통보 없이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무림SP의 세무조사가 각 전국 사업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급하게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림페이퍼는 지난해 12월 납세우수기업에 선정돼 수년 동안 정기세무조사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무림 홍보실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이후로 무림SP는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어떠한 문제들과는 상관없는 정기세무조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계열사들 역시도 약 4년동안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열사들도 내년쯤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은 국세청 조사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것일 뿐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