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두손스카이리조트가 회원권 분양사기 피해자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전 운영사였던 골든스카이리조트가 점유권 명도직전까지 무허가 회원권을 무차별 발행한 탓이다.
영종도의 골든스카이리조트는 지난 2월 두손스카이리조트로 재탄생했다. 소유자인 한국자산신탁이 YJ레저산업과 2년간의 위탁운영계약을 맺으면서 상호는 두손스카이리조트로 변경됐다.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관광숙박업을 등록해 운영을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운영사는 전 운영사의 회원에 대한 승계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하지만 전 운영사인 골든스카이 리조트가 무허가 회원권을 무차별적으로 발행한 탓에 해당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4일, 두손스카이리조트 및 피해자들에 따르면 회원권 사기분양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만 1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기프티카드)를 구입해 피해를 봤다.
피해자들 중에는 허가된 회원권을 구매하려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골든스카이리조트측에서는 50%에 달하는 할인율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선불카드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현재 예상되는 피해금액만 최소 1억5000만원에서 최대 8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대목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구매한 회원권(기프티카드)이 무허가 회원권이라는 사실은 물론 운영업체가 변경된 것도 고지를 받지 못해 숙박시설 사용을 위해 방문 또는 예약시에나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두손스카이리조트는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두손스카이리조트 지배인 A씨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실제 회원권을 발행한 대상이 전 운영업체인데다 해당 회원권이 무허가 회원권인 관계로 구체적인 피해보상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전 골든 스카이리조트의 회원권 피해자들에게는 할인혜택이라도 드리고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도 두손스카이리조트와 같은 입장만 거듭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전 운영사가 무단으로 발급한 회원권으로 인해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관할청에 회원모집을 신고한 회원권은 운영사가 바뀌어도 승계가 가능하나 지난해에 발급한 회원권들은 회원모집에 대한 신고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운영사 및 해당 관계부서에서도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은 직접 집단소송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골든스카이 리조트의 ‘G3’(300만원 상당) 회원권을 구입한 박선권씨(44)는 “기프티카드를 구입하려했던 것이 아닌 실제 허가된 회원권을 구입하려했음에도 업체 측은 고의로 기프티카드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며 “특히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알았음에도 마지막까지 회원권을 발행한 골든스카이리조트가 너무 괘씸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 중에는 회원권을 구매했어도 사용하지 못한 회원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며 “이들과 함께 골든스카이리조트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피해자들 일부는 개인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며 피해자들이 모아지는 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회원권 분양 시에는 할인율 보다는 허가 여부와 세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