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가만히 있으라"...탑승객 "세월호 악몽 느꼈다"

저가항공의 저렴한 서비스 논란 또 다시 도마위

[KJtimes=장진우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가 엔진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승객들이 항공사 승무원들의 부적절한 대응에 불만을 터뜨렸다.

 

다만 이번 사건은 당초에 문제로 지적됐던 엔진결함과 승객들에 대한 대응이 문제가 아닌 성추행 문제로 까지 번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회사측 "엔진결함 승객에게 알릴 의무 없다"...그사이 승객들은 '불안'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27일 새벽 태국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 7C225편이 급작스런 엔진결함으로 인해 출발이 지연되면서 벌어졌다.

 

해당 편의 한 탑승객은 "비행기가 부산으로 출발한다는 기장의 기내방송 이후 갑자기 엔진이 꺼지더니 곧 암전 상태로 변했다"며 "이후 보조전원이 들어와 조명은 켜졌으나 냉방기 등은 작동하지 않아 여러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5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태국처럼 더운 나라에서 냉방시설도 되지 않는 닫힌 공간에 있다보니 참치 못하는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불안해 하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승객들이 가장 처음 불만을 제기한 것은 이 대목이다.

 

상황이 이쯤되면 이에 대한 설명을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떠한 안내도 없어 몇몇 승객은 거친 항의를 했고, 또 다른 승객은 세월호의 악몽이 떠올라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약 10여분 정도가 지나고 승객들의 항의가 점차 거칠어지기 시작하자 승무원들은 "현재 기체를 점검중이며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이동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고만 전해 승객들은 사태가 수습되는 30분 동안 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한 승객은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기장이 항공편 지연에 대해 3회 방송을 했고 엔진결함은 승객에게 전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문제 발생후 점검을 실시했고 기체가 안전한 것으로 판단돼 운항을 재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엔진결함에 대한 고지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나 항공사는 서비스의 특성상 항공기 운항중 승객들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제주항공의 경우 엔진결함이 발생했을 때 승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갤리(기내의 주방)의 커튼까지 치며 고객응대를 단절한 것은 올바른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거칠게 항의한 고객...성추행범으로 몰려

 

30여분 정도가 지난뒤 제주항공 여객기는 태국 공항을 출발했고 이후 문제는 또 발생했다.

 

승무원이 탑승객에게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것.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승객에 따르면, 그는 "승무원이 항의를 했던 승객을 따로 부르길래 사과를 하려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 승객에게 고성방가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그 승객은 처로 보이는 여성과 아이 2명 이렇게 한 가족이 탑승한 것으로 보였는데 가족앞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의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다 못해 승무원들에게 이 모든 상황은 동영상으로 촬영이 된 상태며 당신들이(승무원들) 말한 그런 정황은 없었다"고 알리자 당시 상황은 일단락 되었다고 덧붙였다.

 

◆ 승객에게 동영상 확인요청...이유는?

 

사건은 이렇게 수습되는 듯 보였으나 이후 제주항공의 한 승무원은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고객을 찾아와 영상 확인을 요청했다.

 

당시 그 승객은 수면상태였으나 승무원은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승객의 수면을 방해하면서 까지 그 승객을 깨우고 영상을 보여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그 승객은 어떤 목적으로 동영상 확인을 요청하는지 알 수 없어 이를 거부했다. 또 그는 당시 상황을 함께 목격한 승객들에게 법정다툼을 대비하기 위해 진술을 부탁했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받았다고 전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현재 직원과 승객의 주장이 엇갈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성추행이라는 단어는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향후 이에 대한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항공업계 관계자는 "운항승무원(조종사)이나 객실승무원은 항공안전이나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승무원의 동영상 확인 요청은 목적조차 불분명해 올바른 경우로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승객은 해당 승무원을 고소한 상태다. 다만 제주항공 측은 "사무장의 말이 맞을 경우 승객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던 이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해당 사건은 회사측과 승객간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동영상 사이트 등에 관련 게시글 및 동영상이 올려지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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