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분산…지배구조 개편

회장 권한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7억원대 회장 연봉도 수술

[kjtimes=견재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가 개편된다.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신용공제 대표·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 등 3명에게 분산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차기부터 비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의 업무 전담체제를 마련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전국에 1400여개의 새마을금고 단위 조합을 이끄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가 수술에 들어간 것이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안행부의 지도·감독 체제 아래에서 단위 조합 대부분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다. 1400여개 금고 가운데 1100여곳은 중앙회의 감사권한이 미치며, 나머지 300여곳은 외부 회계 법인에게 감사권이 주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감독기관인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6년 동안 약 500억원 이상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겉으로 드러난 사고 규모만 이정도인데다 실제 경영개선조치를 받는 단위 조합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임기 4년의 중앙회장을 지역금고 이사장인 지역별 대의원 150여명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구조가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상근이사 선임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도입해 그동안 중앙회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신용공제 대표,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한다는 취지다.

 

다만 지난 3월 연임한 신종백 현 회장의 지위와 권한은 유지하되 차기회장부터 적용되며 새 회장은 실무에서 손을 떼고 비상근인 명예직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7억원에 달하는 회장 연봉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안행부가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권에 대한 개편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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