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 변호사]최근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메트로가 공동으로 지하철 성추행 예방 및 검거 강화에 나섰다.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을 ‘성추행 특별 예방·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잠복수사를 통해 지하철 내부 외 외부 통로에서도 성범죄를 단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심각성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지하철 성범죄 처벌형량은 어떻게 될까.
지하철 내 추행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 만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면 성폭법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경우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지만(고소기간 : 1년) 제13조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도 병과 될 수 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바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의뢰를 맡은 사건 중 서울 강남역 지하철 통로에서 술기운에 하루 동안 4명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을 10회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당일 현장에서 잠복중인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스마트 폰을 압수당한 사안이 있었다.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충분히 반성하며 그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아 정상에 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었지만 당시 피고인은 이 정도로 심각한 일인지를 몰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