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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범죄범 신상정보 공개 가능"

[송윤 변호사]최근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메트로가 공동으로 지하철 성추행 예방 및 검거 강화에 나섰다.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41일부터 오는 731일까지 4개월간을 성추행 특별 예방·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잠복수사를 통해 지하철 내부 외 외부 통로에서도 성범죄를 단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심각성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지하철 성범죄 처벌형량은 어떻게 될까.

 

지하철 내 추행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 만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면 성폭법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경우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지만(고소기간 : 1) 13조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도 병과 될 수 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바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의뢰를 맡은 사건 중 서울 강남역 지하철 통로에서 술기운에 하루 동안 4명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을 10회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당일 현장에서 잠복중인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스마트 폰을 압수당한 사안이 있었다.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충분히 반성하며 그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아 정상에 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었지만 당시 피고인은 이 정도로 심각한 일인지를 몰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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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