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 변호사]지난 7월 21일 드라마 <유혹> 방송 중 재기를 꿈꾸는 권상우가 미수금채권을 받으러 가자 상대방은 ‘대금 총완결’로 적힌 영수증을 내밀며 이미 돈을 지급했다고 거절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다면 권상우는 회사의 미수금채권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판결)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민법 제196조는 위 사안과 같이 표의자(表意字)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 효력이 인정되나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먼저 ‘대금 총완결’을 적은 영수증을 권상우가 직접 작성 교부했다면 그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 그에 적힌 내용대로 대금이 총완결됐다고 일응 인정되고, 권상우가 이것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영수증의 효력을 부인하고, 매수금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닌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수증의 작성경위가 그렇게 기재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궁박한 사정 아래 우선 돈을 받기 위해 거짓기재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판결)」하는 바 구체적 사안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권상우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 자백을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한편 처분문서(處分文書)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로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문서가 처분문서가 되기도 보고문서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