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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유혹’ 권상우 돈 못받은 이유

[송윤 변호사]지난 721일 드라마 <유혹> 방송 중 재기를 꿈꾸는 권상우가 미수금채권을 받으러 가자 상대방은 대금 총완결로 적힌 영수증을 내밀며 이미 돈을 지급했다고 거절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다면 권상우는 회사의 미수금채권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56616판결)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민법 제196조는 위 사안과 같이 표의자(表意字)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 효력이 인정되나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먼저 대금 총완결을 적은 영수증을 권상우가 직접 작성 교부했다면 그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 그에 적힌 내용대로 대금이 총완결됐다고 일응 인정되고, 권상우가 이것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영수증의 효력을 부인하고, 매수금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닌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수증의 작성경위가 그렇게 기재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궁박한 사정 아래 우선 돈을 받기 위해 거짓기재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 1969. 7. 8. 선고 69563판결)하는 바 구체적 사안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권상우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 자백을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한편 처분문서(處分文書)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로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문서가 처분문서가 되기도 보고문서가 되기도 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