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은 지금

CJ그룹. 이재현 회장 국세청 상대 소송에서 ‘이겼다’

‘무죄 횡령금’에 재판부 세금부과 위법 판결

[KJtimes=김봄내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법인자금 횡령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함상훈 수석부장판사)CJ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20032005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J가 허위 전표 등을 통해 1343000만원 상당을 허위계상했다고 보고 이를 이 회장의 상여소득으로 통보했다. 이 회장이 134억여원을 상여금으로 받아갔으니 회사 측에서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라는 취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CJ 측은 횡령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종합소득세 부과기간도 이미 지났으니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 회장은 실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이 부분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라면 5년 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국세청이 CJ에 세금 부과를 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지난해 9월로 이미 5년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나 기타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며 이 회장의 경우 횡령죄 유무를 떠나 향후 횡령사실이 인정돼 새로이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