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수상한 거래로 구설수에 올랐다. 황 회장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의 발주 사업에서 자신의 회사인 KT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공정성 논란에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18일, KT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회장 황창규)는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황창규) 명으로 공고했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된 ‘KTOA 노후 전산장비 교체 2014’ 사업에는 KT와 H사 두 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서를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발표 하루 전인 지난 9일 발주사인 KTOA 회사 관계자 앞에서 심사·평가를 위한 프리렌테이션을 진행했다.
KTOA 측은 다음날인 10일 KT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KT와 경쟁을 벌인 H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해당 입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부정당업체인 KT가 이번 입찰에 참여했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는 결과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KT는 지난 2012년 4월 3군 통신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KT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6개월 동안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발주사인 KTOA 관계자는 “KT가 공공기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발주사인 KTOA는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며 비영리로 등록된 민간기관”이라며 KTOA가 민간기관인 만큼 이번 사업에서 KT의 입찰 참여나 사업 수주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KTOA를 민간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KTOA와 관련해 “KTOA는 번호이동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가지정사무이고 여기서 수익이 생기는 번호이동수수료는 미래부가 고시한 시스템유지에 사용토록 돼 있다”는 발언을 했다. 공공성을 띤 조직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KTOA가 국가지정사무를 하는 공공성을 띤 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의 시각과 민간기관이라고 강조하는 KTOA 관계자의 해명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만약 KTOA 관계자의 말대로 민간기관이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지정사무는 물론 공공성을 띤 대부분의 사업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OA가 번호이동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이다? 통신재난관리센터는 물론 휴대폰불법복제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방통위나 미래부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을 민간협회를 만들어 위탁한 것으로 봐야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TOA의 사업개요만 살펴봐도 정부에서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미래부에는 KTOA를 관리하는 담당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감에도 오르내리는 곳인데 자신들이 민간기관이라고 주장하며 부정당업체인 KT가 입찰에 참여하고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KT 관계자에게 이번 입찰 참여 배경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지만 회신을 준다고 했을 뿐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