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남승우 풀무원 총괄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보다 추징금이 1억여원 줄었다.
그는 지난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현 풀무원)가 자회사 풀무원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100% 공개매수하기로 하자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풀무원 주식을 차명으로 미리 사들였다. 두 자녀와 친구, 친구의 두 자녀 등 5명의 차명계좌로 공개매수 가격보다 20%가량 저렴하게 15억4000여만원 어치를 매수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3억7970만원을 남겼다.
1·2심은 2010년과 2011년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추징금도 자녀의 몫을 뺀 2억7800만원으로 낮췄다. 자녀 4명의 주식 매수금은 자녀의 돈일 가능성이 커 남 사장이 얻은 부당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