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수찬 기자]현대시멘트[006390]는 5일 공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7억4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시멘트는 공시를 통해 “시멘트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최종의결서를 수령한 뒤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6개 시멘트회사에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쌍용양회[003410], 동양시멘트[038500], 성신양회[004980], 한일시멘트[003300], 현대시멘트[006390], 아세아시멘트다. 이들 업체는 국내 시멘트시장의 76.4%(2014년 출하량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