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등 공항면세점의 새로운 사업자 선정절차가 시작됐다. 오는 4월이면 김포공항 두 곳과 김해공항, 더불어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등 총 네 곳이 새 사업자를 맞이한다.
현재 기존 사업자인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은 수성에 강한 의욕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공항면세점은 높은 임대료 등 수익성이 시내면세점보다 높지 않아 새 사업자로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시내면세점 사업자 대부분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김포공항 두 곳과 김해공항, 인천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등의 출국장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홈페이지에 개시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제약은 없으며 특허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24일까지다.
이번 공항면세점 입찰경쟁은 김포·김해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항 운영 업체인 인천항만공사가 별도의 입찰 공고를 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를 발급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 기간은 시내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신규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다만 관세청이 각 공사에 기존 최고가입찰제와 더불어 심의기준에 따른 종합평가를 반영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어떤 기준으로 최종 사업자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자 후보가 경쟁입찰에 나서 부지 확보에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내고 선정되는 방식이었다.
현재 김포공항의 경우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두 곳 모두 5월 12일에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일단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모두 특허 선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해공항과 인천항의 경우는 이번 선정절차에 앞서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김해)와 한국관광공사(인천항)가 사업권을 반납한 상태다.
업계에선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등장한 두산과 한화 등이 김포공항 면세점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업을 본격화한 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은 공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서다. 공항에 면세점을 운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내면세점에 대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어 모객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두산과 한화는 이와 관련해 아직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막 선정절차 공고가 나와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다 공항의 수익성이 높지 않아 장고 끝에 입찰 마감시점에 깜짝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중견중소의 사업자들도 공항면세점의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과의 정면대결이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입찰 참여에 나설지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내면세점과는 달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적고 최근들어 면세사업 활황이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많은 선수가 입장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5년짜리 사업권에 얼마나 관심이 높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