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롯데그룹 오너일가의 폐쇄적 지배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이른바 형제의 난 발발에 따라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너일가가 극히 적은 지분율로 다단계 출자와 순환출자를 활용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황제경영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에 따른 형제간 경영권 갈등을 촉발시킨 것으로도 해석된다.
공정위가 공개한 ‘기업집단 롯데 해외계열사 소유 등 현황’에 따르면 롯데의 내부 지분율은 85.6%에 달한다. 이는 총수가 존재하는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롯데를 제외한 9개 그룹의 평균 내부 지분율은 53% 수준으로 롯데보다 38%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지분율은 전체 계열회사 자본금 가운데 동일인(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과 동일인 특수관계자(친족·임원·계열회사 등)의 보유 주식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그만큼 기업의 지배권이 일반 주주 등에 분산되지 않고 소수에 집중된 폐쇄적 구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롯데의 경우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동빈 두 아들 등 오너와 친족의 지분은 2.4%에 불과하다. 고작 2.4%의 지분율로 국내 재계 5위의 대그룹을 지배하며 황제경영을 해온 셈이다. 이런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던 것은 복잡하게 얽힌 다단계 출자와 순환출자식 지배고리가 형성돼 있었던 까닭이다.
지난해 말 기준 롯데는 67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었고 이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94개 가운데 무려 71%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롯데의 기업공개는 총 86개 계열사 가운데 단 8개뿐이다.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일본 롯데의 계열사는 단 한 곳도 상장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폐쇄적인 황제경영은 이런 지배구조로 가능했다는 풀이가 뒤따르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지난해 7월 형제의 난이 불거지기 전까지 롯데가 일본 계열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과 허위제출 및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허위공시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 측은 그동안 일본 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것은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앞으로도 추가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순환출자 고리 완전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호텔롯데 상장은 경영투명성 확보 차원뿐 아니라 일본 롯데 계열사들의 한국 롯데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고 호텔롯데 상장에 이어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 주요 계열사의 상장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