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수찬 기자]현대상선[011200]은 21일 공시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이날 오전 공시를 통해 “부산신항만 지분 매각과 관련해 싱가포르항만공사(PSA) 등 잠재 매수자와 협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싱가포르 항만공사(PSA)와의 부산신항만 지분 매매계약 체결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따른 답변이다.
현대상선은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가 보유한 자산 매각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