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될까

이호진‧현재현‧이재현‧조석래‧장세주 회장 등 주목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언급하면서 경제인 특사가 누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선 브렉시트 등 일련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더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이 큰 어려움에 봉착한 만큼 경제인 특사가 큰 폭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분위기다. 다만 롯데그룹 수사에 맞물린 반재벌 여론이 높아 정부가 어느 수준의 경제범 사면을 단행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12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오는 815일 광복절에 맞춰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을 갖는 자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8·15 특별사면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어려운 경제사정이라는 박 대통령의 강조점으로 미뤄볼 때 경제인에 대한 사면 폭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재계 총수 중 수감생활을 하거나 형이 확정된 총수는 여럿이다. 대표적으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여기에 영어에 몸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어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에서는 물러난 상태다. 이번에 사면대상에 포함될 경우 빠른 시간 내 경영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해 효성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법정에 서 있는 상태다. 이재현 회장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징역 26개월을 선고받은 후 건강상 이유로 현재 구속집행연기 상태에서 항고가 진행 중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도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다. 이미 1심 재판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아 항고했다. 장세주 회장은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재현 회장과 조석래 회장, 장세주 회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재현 회장과 조석래 회장이 항고심을 포기하면 이들의 건강이 안좋은 상태여서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번 사면 결정에 주효한 이유가 됐다는 점에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큰 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영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현재의 시점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유연한 사면 대상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총선에서 야당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있었을 정도로 현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재벌 여론이 높은 만큼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경제인은 일부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제 언급이 나온 수준이어서 명단이 확정되려면 적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정부에서 사면 복권의 조건 등을 신중하게 따지고 여론도 잘 살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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