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우호 기자]한진해운이 미국에서도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2일 미국 파산보호법 15조에 의거해 석태수 대표이사 이름으로 뉴저지주 뉴어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채권자들의 추가적인 선박 압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미국 로펌 콜 숄츠 P.C가 파산보호신청을 대리하며 담당 판사엔 존 K. 셰르우드가 배정됐다.
파산보호법 15조는 2005년 추가된 조항으로, 미국 내 국제 파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5조가 승인되면 한진해운은 국내에서 회생을 추진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미국 내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WSJ은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이 거부되면 해운업체 파산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첫 공판은 뉴어크 법원에서 오는 6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한진해운이 운영 중인 선박 총 141척 가운데 법정관리 여파로 발이 묶인 선박은 4일 기준 23개 국가 68척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