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롯데그룹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전날인 20일 검찰에 소환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 기소 여부에 따라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재계 일각에선 신 회장이 만일 구속 기소되면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거쳐 장악한 한·일 롯데 ‘원 톱(one top)’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때문에 롯데 입장에선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도 불구속 기소를 바라는 입장에 놓인 상태다. 신 회장이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정상적 경영활동 속에서 일본 홀딩스 이사회나 주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살아난다는 게 그 이유로 꼽힌다.
그러면 만약 신 회장이 구속 기소될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롯데 관계자는 전날 이와 관련 <연합뉴스“를 통해 ”일본 경영 관례상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일본 홀딩스는 이사회와 주총 등을 열어 신 회장을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재계에선 이 같은 경우 일본 롯데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홀딩스 대표 등 전문경영인 체제로 돌아서고 한국 롯데는 현재 지분 구조상 이처럼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본 롯데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분석에 따라 재계에선 신 회장이 만일 구속되면 현재 그와 홀딩스 공동 대표를 맡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의 단독 대표 경영 체제가 꾸려질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신 회장의 구속이 확정될 경우 일본 임원들과 주주들도 곧바로 “신 회장은 유죄이며 더 이상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표 사임을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얘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본에선 경제사범의 경우 대부분 혐의가 확정적일 경우 구속 수사하고 실제로 구속되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된다”며 “일본에선 경영진이 비리로 구속되면 바로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 나머지 모든 임원이 국민에게 허리 숙여 사죄하고 문제 경영진 해임과 새 경영진 선임, 향후 쇄신안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악재는 또 있다. 바로 지지기반 약화다. 재계 일각에선 지금까지 신 회장의 우호 지분이었던 종업원지주회(27.8%), 그린서비스·미도리상사 등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 홀딩스 주요 주주들도 구속된 신 회장을 계속 리더로서 지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당장 구속되지는 않더라도 기소 후 재판 결과 신 회장의 유죄와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그는 더 이상 홀딩스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신씨 일가가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일본 주주들이 한국 롯데를 좌우하는 상황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일본 주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 작업 등도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계에선 홀딩스 최고 경영진마저 일본인으로 바뀔 경우 사실상 일본 롯데는 신씨 롯데 오너 일가의 통제·관할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신씨 일가 가족회사 광윤사(고준샤·光潤社, 28.1%)와 신씨 일가 개인 지분(약 10%)을 제외한 홀딩스 주식의 과반이 일본인 종업원·임원·관계사 소유인 상황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사실 지분 측면만 보자면 반대로 일본 홀딩스는 한국 롯데에 지배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다. 홀딩스는 현재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19% 정도 갖고 있고 여기에 L투자회사 등까지 포함한 전체 일본 주주의 호텔롯데 지분율은 99%에 이른다.
물론 재계 또 다른 일각에선 희망의 관측도 있다. 신 회장이 구속되더라도 일본이 아닌 한국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일본 홀딩스 임원과 주주들이 곧바로 신 회장 해임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재판 결과까지 두고 볼 것이라는 게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