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롯데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탈세추징금 징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탈루한 것으로 알려진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세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까닭이다.
현재 검찰은 국세청과 협의해 지난 20일 서씨의 부동산 등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신 총괄회장이 서씨와 서씨의 딸, 이미 구속된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홀딩스 지분 약 6%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서씨 등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서씨와 신 이사장 등의 홀딩스 지분 증여 탈세 규모는 ‘6000억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액수가 탈루 세액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세금 부과 대상인 지분 증여 가치 전부를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일각은 만일 탈루 세액이 6000억원이고 알려진 대로 세 명에게 넘어간 홀딩스 지분 6% 가운데 절반인 3% 정도가 서미경 씨 몫이라면 서씨는 적어도 3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뒤늦게라도 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 만일 이 같은 압류로도 탈세액 징수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징수는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
26일 재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단 서씨의 압류 재산으로 어느 정도 징수가 가능하다. 현재 서씨는 국내에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토지(평가액 822억원)를 포함해 공시가격 기준 약 1800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입점 식당을 운영하는 유원실업과 유기개발 등 4개 유한회사 지분(유한회사 출자구좌 수)도 보유 중이다. 그의 일본 홀딩스 지분의 경우 홀딩스가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는 압류한 서씨의 국내 부동산과 지분 등으로도 탈루 세액의 완납이 어려울 경우다. 이런 경우 업계 일각에선 나머지는 증여자인 신 총괄회장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현재 일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는 서씨에 대한 세금 징수가 어려움에 부닥치면 과세당국은 신 총괄회장에게 연대납부를 통보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로 꼽힌다.
예컨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5항 1·2호’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체납 처분을 해도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물론 저가 양도 이익(대가를 냈지만 싼값에 받아 발생한 이익), 합병·증자 등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 경우 연대 납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이 과거 토지나 부동산을 넘겨줬듯이 서씨에게 홀딩스 지분을 무상 증여했다면 연대 납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걸림돌은 있다. 신 총괄회장의 재산으로 연대 납부 시 세금 완납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의 현재 처한 상황이 이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신건강 문제로 지난달말 법원으로부터 ‘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결정을 받아 재산 등 경제적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