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우호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사저부지 처리 과정에서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지분 약 140평을 예비비 11억2천만원을
사용해 매입했다.
당시 기재부는 이씨의 지분이 청와대 경호처가 취득한 땅 활용에 장애가 된다며 국유지 효용성을 증대하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목적으로 이같이 매입했지만, 박영선 의원의 현장조사에 의해 4년이 지난 현재 이 땅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특검 결과 이시형씨 개인재산이 국고와 섞여
불법 재산으로 형성됨이 확인됐다”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조, 국유재산법 제79조 규정을 들어 “기재부가
이시형씨 명의의 땅을 사들일 게 아니라 부당하게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 몰수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의 처분과 달리 취득의 경우 규정이 미비해
지난 내곡동 부지 사건처럼 턱없이 비싸게 매입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므로 매입 절차 강화 등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구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시형씨와 경호실의 부지 비율과 매입 비용 등의 차이로 인한 배임 의혹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감정평가액보다 싼 금액에 매입한 반면 경호실은 감정평가액보다 비싼 금액으로 구입해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관련자 7명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2년 특검 수사를 통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