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전기요금 누진제 무효 여부'가 6일 법원에서 선고된다. 이에 따라 세간의 관심이 정모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4차례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되거나 연기된 끝에 첫 법적 판단이 나오게 됐다.
현재 전기요금 반환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시민은 지난 8월 기준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게다가 이 사건 외에도 전국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 6건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이번 판단은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씨 등이 소송은 낸 것은 지난 2014년 8월이다. 소송의 주요 골자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것.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조’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등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한 청구 취지 변경서를 제출했다.
소송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빨리 판단을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일괄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 시민 17명이 낸 소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가 선고한다. 정씨 등은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청구금액을 다시 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정감사에선 전기료 인하 압박이 이어졌다. 일례로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이 자칫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가정용 누진제뿐 아니라 산업용, 특히 공공용의 경우 별도 반영해 국민부담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다. 이훈 더민주 의원도 전기요금 개편 시 필요한 원가를 잘 책정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환익 한전 사장은 “현재 누진제 체계에는 요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폐지는 맞지 않으며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를 위해선 누진제가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