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우호 기자]주택조합 아파트의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조합원 모집과 탈퇴,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조합원 설립인가 등이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져 예비조합원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곧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또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지가 다른 주택조합의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경우, 지자체의 도•시•군 계획 등에 따라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없는 대지에 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이 부적격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고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잠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희건설은 전국 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남다른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희건설이 주택조합사업에 뛰어든 건 2012년부터다. 당시 주력사업이었던 교회, 병원 등의 수주물량이 줄어들자 건설경기가 침체됐다. 서희건설은 일찍이 틈새시장을 노려 주택조합으로 눈을 돌렸고, 이 전략은 적중했다. 매출의 10%에 불과했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현재는 40%에 육박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2년 2270억원, 2013년 5430억원, 2014년 6470억원으로 늘어난 수주액은 작년 1조원을 넘기며 그 동안 집중했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결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희건설은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일반적인 주택사업이 아니라 시공사 입장에서 미분양 리스크가 낮은 구조인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집중한다.
지난해 11월, 1891세대의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올해 1월, 2586세대 3876억 원 규모의 ‘청주 사모1구역’ 대규모 주택 재개발사업을 수주했고, 2월에는 3690세대의 일산2재정비촉진구역 시공사로 선정됐다. 6월에는 648억원 규모의 ‘남양주 도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수주했다.
서희건설이 현재 진행중인 주택조합만 전국 최다인 60개 단지이며 이는 앞으로 5년간 물량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중 지난해에만 28개 단지, 2만5394세대의 단지를 오픈하며 현재 조합원 모집 중에 있다.
서희건설은 현재까지 5개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준공했고 11개 단지가 시공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주택조합만 전국 최다인 60개 단지다. 이는 앞으로 5년간 물량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인•허가를 마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단지가 8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가격이 저렴한 지역주택조합이 오히려 사업기회가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활발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해 지역주택조합 대표건설사로서의 명성을 굳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