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재판부와 설전을 벌여 화제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정오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을 마치겠다"고 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떠한 내용을 말할 것인지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겠는데…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내용과 무관한 답변을 했다.
이 권한대행은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지만 김 변호사는 "오늘 해야 한다"며 "오늘 준비를 다 해왔는데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합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변호사도 준비된 종이를 들고 일어서며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 권한대행은 김 변호사의 계속된 요청에도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이날 심리를 끝냈다.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재판) 진행해요"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소설가 김동리의 차남으로 경기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미국 뉴욕 휘트만&랜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현대증권 부사장, 서강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의 이력을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