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고객·직원 전방위 ‘인권침해’ 논란

직원들 카톡방에 고객 인증샷 공유·파견직원 출퇴근 시간 고무줄

[kjtimes=견재수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회사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모양새다. 얼마 전 매장 방문 고객들에게 ()’를 대접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찍은 인증샷을 직원 다수가 공유하는 소통 공간에 올렸다가 고객 인권침해논란에 휩싸인 것이 단초가 됐다.
 
일부 매장에서는 입점 업체가 파견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을 매장 운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롯데하이마트의 인권침해 논란은 회사 안팎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고객 동의 없는 인증샷 공유실적 쌓기에 고객 인권침해는 뒷전(?)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연말 매장 방문 고객들의 사진을 사전 동의 없이 공유했다는 의혹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롯데하이마트는 전국 지사장 및 지점장들에게 ‘110 서비스 캠페인을 전 지점에 운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1명의 지점장이 하루 10명 이상 고객에게 차를 대접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전국 지점장과 지사장들에게 전사적 동참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롯데하이마트 모 지역 판매지점에서 고객에게 ()’를 대접한 이후 매출이 상승한 것이 해당 캠페인을 전국 매장으로 확대 실시 하게된 배경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지침이 내려진 이후 전국 각 매장의 지점장과 직원들은 하루 평균 수십명의 고객에게 차와 커피를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몇몇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인증샷을 찍어 각 지역별 지사장과 지점장들이 공유하는 단톡방(단체 카톡방)에 올렸고, 일부 지사장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지점 관리자들에게 고객 사진을 촬영해 취합한 후 통계까지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고객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롯데하이마트 직원들 사이에서도 사전 동의 없이 올린 고객 사진으로 인해 당초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일부 직원들은 수십 명의 고객에게 차를 대접한 사진을 올리느라 중요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등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사적 차원의 지시라 본사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캠페인은 일주일 만에 중단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안팎에서 제기되는 인권침해논란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매장 내 파견직 근로자들 휴무일·출퇴근 시간 고무줄원청의 갑질(?)
 
인권침해 논란은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일선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직 근로자들의 휴무일과 출퇴근 시간이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해도 먹고 살기 위해 참고 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타고 전파된데 기인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롯데하이마트가 원청 위치에 있다 보니 매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직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선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대부분은 입점 업체가 파견한 직원들로 이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무 등은 각 업체 내규 방침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롯데하이마트의 횡포로 조기 출근과 늦은 퇴근을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이나 고위 임원 방문 시 평소보다 2시간 이상 앞당겨 출근하기도 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퇴근 시간도 늦춰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전국 동시 세일에 돌입하면 정해진 휴무일을 반납하는 것도 모자라 그날은 무임금으로 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롯데하이마트 측이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무임금으로 파견 직원들을 부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뒷따랐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회사 측은 내부 직원들의 외제차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의 면담 내용을 회사에 제출토록 하는 지시를 내렸다.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 의혹은 이 부분에서도 제기됐다.
 
이른바 클린직장 만들기 사전점검이라는 내부 문건을 통해 각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종과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외제차 소유 직원들의 유지 능력, 소유 계기 등을 파악토록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외제차를 타면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비난이 한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회사 측은 10억원 가량을 횡령한 직원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조치를 내렸고 지난친 부분이 있다고 여겨 직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측의)명백한 사생활 침해로 보이고 외제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감시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 같은 시대에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며 "이는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로 충분히 여길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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