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2년 연속 1100억원 이상을 배당금으로 결정하면서 고배당 논란에 휩싸였다. 또 실적부진 기조에도 고배당을 통해 국내서 거둬들인 수익 중 상당부분을 해외 본사로 보내는 것을 두고 국부유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회계연도 결산 기준, 보통주 1주당 360원, 우선주 1주당 41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총 배당금은 1145억7900만원으로 2015년도 116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씨티은행은 2010부터 2016년까지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1000억원 안팎의 배당금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해왔다. 2013년에는 배당은 아니지만 경영자문료, 해외용역비 등의 명분으로 1300억원이 넘는 돈이 해외 본사로 송금됐다.
그런데 2016년 3분기까지 씨티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576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658억원보다 1082억원이나 줄어들은 상황에서도 고배당 성향은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씨티은행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45%와 42%의 배당성향을 보이며 국내 은행(20%안팎)보다 2배 이상 높은 배당성향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음에도 ‘배당잔치’를 벌인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모양새다. 또 거의 모든 배당금이 외국에 있는 대주주 쪽으로 송금되면서 국부유출이라는 지적도 있다.
씨티은행의 최대주주는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는 ‘씨티뱅크 오버씨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COIC)’로, 이 회사는 씨티그룹이 100% 출자한 회사다.
결국 씨티은행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 상당 부분을 배당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하면서 고배당 논란뿐만 아니라 국부유출이라는 지적까지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시각도 있다. 기업소득을 가게소득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한 해 이익 80% 이상을 배당이나 임금 인상분 또는 투자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 미달되는 금액 10%를 추가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인데 지난 2015년도부터 시행됐다.
세무당국 한 관계자는 “환류세가 실시된 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민원으로 주목받는 기업은 세무당국이나 금융당국이 주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