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쳤다.
창원지법에 근무할 때 공보 업무를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이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