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10시 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하루 전인 1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12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권순호(47) 영장점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심사는 지난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곳과 같은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우 전 수석이 도착하기 전부터 현장에 자리 잡고 있던 취재진은 우 전 수석이 도착하자 최순실씨의 비위 의혹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없다”고 짧게 답했고 모든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권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필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지난 2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후 두 번째로,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하루 전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영장이 청구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의원은 "새로 인지한 범죄는 개인비리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영장실질심사 범위에는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우 전 수석의 횡령·배임 등 개인비리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