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검찰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다시 청구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12일 말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올해 2월 특검이 청구한 것을 포함해 두 차례 기각됐으며 검찰이 보강을 거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주목된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가운데 최종 방안을 결정할 전망이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