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지난 10년간 근로자 평균 급여는 21% 인상되는데 그친 반면 1인당 결정세액은 7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10년동안 21%(857만원) 인상됐으나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증가했다.
또 근로자가 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주원인을 ‘냉혹한 누진세’로 꼽으면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킨다는 것.
연맹은 누진세 외에도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2년 3억초과 38% 최고구간 신설, 2014년 3억 초과 최고구간을 1.5억 초과로 낮추는 세법 개정 등이 실효세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자들은 임금인상율보다 3.6배 높은 근로소득세와 1인 평균 132만원에서 247만원으로 87%나 인상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며 “정치인은 부자증세를 외치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편 물가에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19개국이고, 우리나라처럼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그리스, 스위스, 일본, 호주 등 15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