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선출직 출마 연령이 낮아지고 정당가입 연령이 폐지되는 등 이른바 ‘미래세대 3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현행 피선거연령을 선거연령인 만19세와 동일하게 하향조정하고 19세 정당가입 연령 폐지, 비유권자를 상대로 정당 정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미래세대 3법’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 했다.
국제의원연맹(IPU) 자료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14개 국가에서 피선거 연령과 선거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다. 14개 나라 중에서도 피선거 연령이 25세인 국가는 5개 국가(미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터키) 뿐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투표 연령은 만19세이지만 출마 할 수 있는 나이는 만25세(대통령 만40세)다. 이 같은 연령 제한은 1947년 법 제정 당시 결정됐으며, 그 후로 조정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연령 불일치 배경 또는 근거 자료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당가입 연령 제한(19세 이상)도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2월 15일 선거권 연령 하향 검토와 동시에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해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출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기성세대의 관심사가 아니다보니 정당가입도 여전히 비유권자인 미래세대는 정당가입도 자유롭지 못하다.
송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 가입의 연령 제한을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다. 다만, 정당 자율에 따라 당헌, 당규에 입각해 가입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정치교육이나 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경우 주요 정당들이 정치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정치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도 시민단체 주도로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5~18세)가 대통령선거에 성인처럼 모의 투표를 한다. 선거기간에는 후보자의 자질과 선거공약 등을 조사하거나 발표해 미래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자발적 시위 참여와 성숙된 비판의식은 향후 미래세대도 민주시민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는 면모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아 비유권자인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세대 3법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된다면 보다 성숙한 정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송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미래세대의 참정권 확대는 비유권자인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닌 민주사회를 성숙시키는 기반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비판의식과 정치참여 기회를 선진국처럼 보장해 합리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