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기고] ‘권력 분산과 상호견제를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반드시 이루어져야’

국정농단의 주범이라 의심받는 우병우에 대한 영장기각, 엘시티 비리와 연루된 석동현 전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내사종결처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일련의 사건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국민들 모두 역사적 경험을 통해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의 독주를 막을 이렇다 할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막연하면서도 간절한 바람만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래서 대권주자들도 주요 공약으로 검찰개혁 즉, 수사, 기소권의 분리를 내세울 정도로 이제는 “못살겠다. 바꿔보자.”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면서 인권보장을 위해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해묵은 논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검찰은 그들의 주장대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수사기관은 그 특성상 완벽한 인권보장기관이 될 수 없다. 수사과정에서는 사건당사자의 계좌를 압수하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등 여러 강제처분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검찰의 논리대로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의 강제처분을 검찰이 통제하여 인권보호에 기여해왔다면 검찰 수사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어떻게 통제가 가능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침해 문제는 수사기관이 가진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그 수사권을 경찰이 행사하느냐, 검찰이 행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굳이 경찰과 검찰의 차이를 찾아보자면 검찰은 공인된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인데, 단언컨대 인권감수성은 법률지식을 갖춘다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인권 유린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인가? 조금만 고민해보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전문기관이나 사법부인 법원의 통제를 받으면 될 일이다.

과거와 달리 경찰에도 공인된 법률전문가가 적지 않으며, 매해 20명의 변호사를 경찰관으로 신규채용하고 있다. 법률지식이 부족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논리는 더 이상 수사구조개혁을 미룰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반드시 기소해야 할 재정신청사건에서 무죄변론을 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할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유죄구형 및 상소를 남발해온 검찰도 인권침해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 검사의 수사를 받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지난 10년간 100명을 넘었다.

권력은 손에 두고 있으면 행사하고 싶고 남용하고 싶은 것이 그 본질이다. 일제는 대한민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검찰에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고, 광복이후 들어선 군사정권도 권력 그 자체인 검찰을 손에 두고 국민을 통제해왔다. 이처럼 검찰에 대한 견제는 권력자에 대한 견제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검찰 권력에 맞설 수가 없었다. 이제 이 땅에 일제도 군사정권도 없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검찰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들은 권력의 횡포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분산과 상호견제를 위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국민의 염원대로 경찰은 수사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은 기소권으로 경찰을 견제하는 기능적 권력분립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 인권은 더욱 보장될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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