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근로자의 날인 오늘(1일) 주식시장과 은행 등 금융권이 일제히 문을 닫는다.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 등은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한다.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정상 운영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우체국의 경우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