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한명숙 재판서 위증 '한만호' 실형 확정

[KJtimes=김봄내 기자]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56)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박병대 대법관)17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0년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전 총리를 수사하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진술을 번복해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결국 한 전 총리는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이에 검찰은 한씨가 회유를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위증 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한씨를 법정 구속했다.

 

반면 2심은 "한 전 총리보다도 한씨가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낮췄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른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한 전 총리는 20158월 수감돼 19개월째 복역 중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