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건축가 이창하, '대우조선 비리' 1심 징역 5년

[KJtimes=김봄내 기자]'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황병헌 부장판사)8176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배임 범죄와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디에스온의 회삿돈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있던 20083월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의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20132월까지 97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입은 손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특별법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형법상 배임으로 인정했다.

 

이씨는 대우조선의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에스온의 자금 26억여원을 빼돌려 해외에 거주 중인 형제들의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쓴 혐의, ▲▲채권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디에스온 자금 26억원을 숨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씨는 남상태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역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