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통학자에 ‘주민대우’ 늘어나는 일본 지자체

‘주민’ 기존 개념 넓혀…지자체마다 다른 권한 부여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기초자치단체들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장이나 학교 등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주민투표권을 주거나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지자체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주민’의 기존 개념인 관할 지역 거주자라는 범위를 넓혀 타 지역 거주자라도 생활근거의 일부가 되는 현지에 애착을 갖도록 하고 지역 주민 외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지자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시가(滋賀)현 아이쇼초(愛莊町)는 지난 3월 통근자와 통학생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역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곳에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통학하는 18세 이상의 타 지역 거주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주민이 약 2만1000명이지만 고쿠요 자회사와 UCC 우에시마커피 등 대기업의 공장과 연구시설을 비롯해 중소기업 공장과 사무실 600여곳이 있어 타 지역에서 통근·통학하는 사람만 약 6000명에 이른다.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주민투표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되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우노 가즈오(宇野一雄) 아이쇼초장(町長)은 "지역사회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널리 듣기 위해 주민의 정의를 바꿨다"고 말했다.

조례제정에 자문한 가나가와(神奈川) 현 즈시(逗子)시 시장이자 후쿠치야마공립대(福知山公立大) 부총장인 도미노 기이치로 교수(지방자치론)는 현지에 주소를 둔 사람만을 주민으로 간주하는 기존 사고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지자체의 이해관계자는 현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만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의 지혜와 힘을 지역사회 발전에 끌어들이는 게 지역사회 발전과 활력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된다"고 역설했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가와(香川) 현 미키초(三木町)도 지난 3월 "고향주민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통근·통학자와 출향자, 고향 납세(고향 또는 돕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금 공제혜택을 받도록 한 제도)를 한 타 지역 거주자가 등록하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퍼블릭 코멘트"에 참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특히 이 주민표를 받으면 관내 도서관도 현지 주민처럼 이용할 수 있다. 미키초는 올가을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의견을 나누는 회식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내에 있는 가가와대학 부속병원과 이 대학 농학부로 통근·통학하는 약 2000명이 주 대상이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 외에 돗토리(鳥取) 현 히노초(日野町), 도쿠시마(德島) 현 사나고치손(佐那河内村) 등도 '고향주민표'를 도입했다. 히노초의 경우 정책제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9개 기초자치단체가 퍼블릭 코멘트나 주민투표 시 '참고 투표'의 형태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 같은 방안을 처음 제안한 사람 중 한명인 후쿠시마 히로히코 주오가쿠인(中央學院)대학 교수(전 지바(千葉)현 아비코(我孫子)시장)는 인구쟁탈전을 통해 살아남는 방식의 인구감소대책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방식과 생활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하나의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세금을 내며 서비스를 받는 "단선형 관계"는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지혜와 힘을 빌리고 돈을 낼 사람을 확보해 인구가 줄더라도 지속가능한 구조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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