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검찰,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 "혐의 모두 인정"

[KJtimes=김봄내 기자]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왔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재판 시작 전 법원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대중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