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남녀임금격차 심각…“대한민국 미래 달렸다”

지난 5월 ‘성평등 임금공시제’ 발의, 기업과 시민단체 모두 나서야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7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녀임금격차를 다룬 영화 메이드 인 다겐함을 상영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5월 발의한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재조명 되고 있다.

 

송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 성별임금격차자료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가 큰 산업은 기타 개인서비스업(49.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3.2%), 교육서비스업(60.1%) 등으로 나타났다.

 

운수업(87.9%), 숙박 및 음식점업(78.0%)는 상대적으로 성별임금격차가 낮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월임금총액 자체가 저임금이란 점이 주목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29인 이하가 66.2%, 30~299인 사업체가 62.7%로 사업체 규모가 큰 기업의 성별임금격차가 더 컸다. 또한 300인 미만 69.1%, 300인 이상 66.8%300인 이상 기업의 성별임금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7%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인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실태는 심각한 상황으로 해석했다.

 

특히 지난 27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함께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의 57%는 월급이 100만원도 안 되며, 저소득 비율은 남성의 2배에 이른다.

 

이에 비해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여성 1인 가구는 7.9%, 남성(2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3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른 성차별 기업 명단 공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지만 현행법에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돼있다.

 

송 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종·직급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하는 이른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지난 5월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임기 중에 OECD 평균수준인 15%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야를 아우르는 정치권은 물론, 기업과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가 머리를 맞대야 하며,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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